2013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요. 바로 행정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오늘은 이 행정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의 개요

1.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

 

2. 시험일정

2013년부터 매년 1회 실시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제 공고)

 

3. 시험과목

1차시험 (객관식)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 (주관식)-> 주관식 논술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형, 기입형,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공통과목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잘차법 포함) 

③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선택과목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상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함)

※외국어번역행정사는 2년이내에 실시한 해당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 시험이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행정사 자격증은 2013년에 처음 시행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첫시험을 노려볼만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따시면 매우 유용한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내년이 첫 시험이다보니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아래링크에서 무료자료 받아보고 시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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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당연필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