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이죠? 또한 공무원 시험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9급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 9급 공무원 시험과목과 응시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공무원의 종류가 참 많기 때문에 잘 골라서 시험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9급공무원시험 시험과목
직렬 | 시험과목 | |
일반행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무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교육행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
교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 |
보호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복지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검찰사무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
마약수사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
출입국관리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
소방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
군무원 | 국어,국사(영어는 토익/토플로 대체) 직무분야에 따라 시험과목 다름 | |
경찰직(순경공채) | 경찰학개론, 수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9급공무원시험 응시자격
※ 일반직공무원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나이제한 없음(자세한 내용은 다음게시물참조)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응시자
※ 소방직 공무원 경력 및 자격요건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에 부합하는 자
※ 경찰직 공무원 자격요건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30세 이하(1980.1.1~1993.12.31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복무기간1년 미만 1세, 1년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나. 학 력 :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1.4.1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라.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93.12.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 보호직 |
20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 |
소방직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30세 이하 (1980.1.1 ~1990.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이하 (1980.1.1 ~ 1991.12.31) | |
교육행정직 | 20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안내(국가직/ 지방직 모두적용)
군복무자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