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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0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민사소송 거는 방법 1

 

 

안녕하세요. 현실이입니다.

오늘은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일을 하다보면 업무상배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업무상 배임시 민사소송 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률용어가 많기 때문에 용어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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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56조 2항)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을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민사소송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의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나면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죠. 쓰는 저도 어렵습니다. 스마트소송도우미에서는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먼저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 직접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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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당연필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