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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7 민사소송 준비하는 방법, 민사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현실이입니다. 오늘은 법률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송이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등등 말이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민사소송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이나 신분적인 분쟁사건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 가사소송사건, 비소송사건도 민사사건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세 송달합니다. 이런 서명공방이 있고 나면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별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법률용어다보니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고가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다시 원고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소송도우미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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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당연필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