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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04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회생제도? 신용회복제도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현실이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채무불이행자와 개인회생제도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란?


 

 

금융채무불이행자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신용불량자가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면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빚갚으라고 걸려오는 우편물과 핸드폰에 주구장창 울려대는 전화까지 말이죠.

그 뿐만 아니라 회사에까지 전화가 와서 회사생활도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신용회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걸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빚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채무조정을 받는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1.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독촉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2..카드값은 물론 신용대출, 사금융까지도 채무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4.전문직이나 공무원도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1.총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2.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3. 3~5년동안 꾸준히 변제할수 있어야 합니다.

4.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류준비만 잘못하더라도 기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각을 당하게 되면 3년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신청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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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당연필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