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후면 공인중개사 1차시험이 치러집니다. 무더위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텐데요. 시험공부라는 것도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과목을 잘 분석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시험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만사특별법 과목 소개 및 출제경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학개론 과목


과목소개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부동산의 전반적인 면을 연구하는 종합 응용과학 과목이죠. 부동산학개론은 경제학에서 파생된 분야로써 부동산학에 관한 기초이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 소유활동, 부동산거래활동, 부동산금융론, 부동산정책, 감정평가론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학에 관한 기초이론과 감정평가론이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부동산경제론과 부동산금융론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학문적 성격이 강한 과목으로 다른시험과는 달리 한 교재에서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다른과목의 경우 법관련 과목으로서 목차들이 정형화 되어 있지만 부동산학개론은 교재마다 목차부터 순서 및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 대한 견해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자들의 학문적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내용상은 크게 차이가 없음으로 원론에 충실한 교재를 선택하고 그 책에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학습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매우 지엽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광범위하게 공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과목의 특성상 굳이 100점만점을 목표로 수많은 수험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고 100점 만점 받기도 힘든 과목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부동산학개론 과목을 공부할때에는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과 이해를 위주로 공부해야하며 학습의 범위가 방대하고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를 3회이상 정독하면서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흐름을 이해하고 난 후에 암기를 요하는 부분만 따로 틈틈히 집중해서 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과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출제경향 및 시험공부 방법


부동산특성에 따른 부동산 경제법칙을 파악하여 개념의 정립과 이해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원별 문제보다는 이해와 추론을 요구하는 총괄적인 영역별 문제가 나오는 추세이므로 기본서의 이해에 비중을 두어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기준이 어느 한 이론에 편중되지 않고 표준화되는 경향이 반영되는 추세로서 부동산학 개론 과목도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위주의 학습이 아닌 이해위주의 학습을 요하며 기본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최근에 출제빈도 및 출제비중에 높아지는 부동산 투자론과 투자분석, 부동산금융론 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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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소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부동산 중개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초지식을 담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공부 뿐만 아니라도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시험공부를 위한 민법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목을 원할히 소화해내면 타 과목의 정복이 매우 쉽게 된다는 사실에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의 범위는 거의 정해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기출문제를 파악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파악한 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우선 법률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 그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필히 암기해야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무권대리에 있어서 계약과 단독해위,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경우를 서로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취소방법, 물권법의 특징과 물권벚정주의, 이밖에 임대차의 성질/해제권행사의 효과/소멸 등이 중요한 학삽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어느 시험에서나 민권시험의 경향은 판례나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도 소흘히 하면 안됩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의 당락과 관계없이 가장 현실에 밀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알아야할 상식을 뛰어넘는 중요한 과목으로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영어들로 고생스러워하지만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이해가 쉬우며 강의중 사례를 들어가며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출제경향 및 시험공부 방법


이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먼저 과목 전체를 개괄적으로 이해한 후 출제비중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치중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 민법총칙편에서는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법률행위편에서는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대리]편은 단원자체의 출제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전반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도 기본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하여야만 최근의 사례중심의 응용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기본이론 부분을 반드시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론의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민법에 있어서 총칙부분은 민법 전반에 대한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음으로 민법총칙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학습하면 훨씬 이해도 쉽고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물권법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할 분량은 많지만 민법총칙이나 계약법에 비해 문제가 정형화(定型化)되어 있으므로 기본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출제빈도를 살펴보면 물권법은 매회 출제되는 것이 단원별로 거의 고정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는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법은 학습량에 비해 모든 단원이 출제빈도가 높은 편으로 지금까지의 출제비율을 보면 민법총칙 24%, 물권법 34%, 계약법 26%, 민사특별법 16%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어느 단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정리를 하여야하며, 특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매매 임대차 등에서 높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르게 출 제되고 있으며,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와 관리단 및 집회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고 가등기 담보에서는 설정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범위 존속기간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회 5∼7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정리하여 실제시험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의 실제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출문제의 유형 및 내용과 유사한 문제들이 그 다음 시험에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과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평소 잘 나오는 부분의 급소와 맥락을 짚는 현명하고 실용적인 학습법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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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당연필s